국유지 墓터로 속여 분양,12억챙긴 묘원代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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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형사5부(金龍鎭부장검사) 는 10일 1천4백여평의 국유지 등을 허가받은 묘지터로 속여 분양, 12억여원을 챙긴 혐의 (특경가법상 사기) 로 팔당공원묘원 대표 한상필 (韓相弼.59)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韓씨는 95년 2월 남편 묘자리를 구하러 온 임모씨에게 군 (郡) 소유의 경기도양평군목왕리 땅 6평을 "사설묘지로 허가받은 땅" 이라며 6백3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90년부터 무단 점유한 국유지.농지.임야 등 1천4백여평을 3백여명에게 2백80만~1천1백만원씩 받고 묘지터로 분양, 12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韓씨는 묘자리를 넓힌다며 묘원 인근 산림 2만평을 훼손시켰으며 불법으로 팔아넘긴 국유지 등에 시신 96구를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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