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절도 아들 신고한 아버지 퇴학방침에 '애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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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 徐모 (42.의류제조업) 씨는 요즘 아들 (15.전주J중3) 문제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집에서 돈을 훔친 아들의 도벽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를 안 학교측이 아들을 전학시키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徐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아들이 친구 5명과 함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徐군은 다시는 절도를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훈방조치됐다.

그 직후 학교측은 徐씨를 불러 "아들이 지난달 초에도 학교에서 같은 일을 저질러 교내봉사 벌칙을 내렸었다.

아들을 전학시키지 않으면 퇴학조치할 수밖에 없다" 고 알려왔다.

徐씨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졸업만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통사정했다.

그러나 학교측 입장은 단호했다.

徐군이 이미 교사들의 지도력 한계에서 벗어났으며,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는 데다 전학을 안가면 따돌림받기 쉽다는 점을 들어 徐씨의 애원을 외면했다.

이에 徐씨는 학교측의 퇴학통보에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들이 전학갈 수 있는 전주시내 중학교를 찾아 발이 부르트도록 헤맸으나 여태까지 찾지 못했다.

徐씨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 전학시킬 수는 있지만 녀석을 혼자 두면 나쁜 짓을 걷잡을 수 없이 저지를 것" 이라며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것이 없다고 아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했는데 중학교 졸업도 못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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