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확정일자 받은 전셋집 가압류때 보증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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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확정일자 받은 전셋집 가압류때 보증금은…

96년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에 이사하면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때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입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집주인의 사업 부도로 집이 압류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K씨

*** 우선 민사조정 신청 해결 안되면 반환소송

세입자의 권리인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 되지만 이보다 민사조정제도가 편리합니다.

법원에서 판사 (또는 조정위원 2~3명)가 조정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불러 당일 결정하므로 서류신청 등을 감안할 때 2주 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서류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독촉절차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민사조정제도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 세입자에게 집을 처분해 보증금을 가져갈 것을 요청하는 등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 확실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뤄지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말 : 시민경매상담실 송동원 (宋東元) 전문위원 (02 - 701 -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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