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이용 과외도 부가세 부과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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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 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학습문제지 판매 등 도서출판이 주된 거래여서 사업자등록도 면세대상인 '도서출판업' 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답안 전송과 질의.답변 등의 과정에 PC통신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주된 거래내역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 제공으로 보인다" 며 "특히 원고의 경우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조건인 '교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부과는 정당하다" 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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