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털수사 이모저모] 검찰, 전례없이 구두로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이날 수사발표 시간을 놓고 검찰과 취재진간에 팽팽한 신경전. 당초 오후 2시와 3시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지만 정작 브리핑은 오후 3시15분이 돼서야 시작.

특히 검찰은 전례없이 브리핑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내용을 발표. 이에 대해서는 "축소수사 의혹 등을 지적하는 해설을 준비할 시간을 언론에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조간신문 마감시간에 촉박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이 대두.

○…검찰은 이날 유종근 지사의 사택을 현장검증하지 못한 이유을 해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 차철순 차장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지만 柳지사가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것 아니냐" 며 " (柳지사가 현장검증을)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고 설명. 車차장은 "주임검사가 사택 사진을 이미 촬영해놓았다" 면서 "사진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은 金씨가 훔친 금괴 2백47.5g을 2백59만원에 처분한 동거녀 金모 (41) 씨에 대해 "장물처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발표.

○… '고관집 털이사건' 은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 최근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강룡씨가 "법정에서 폭로할 것이 많다"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변호인단도 ▶12만달러의 행방 ▶현금 3천5백만원의 출처 ▶柳지사 사택의 용도 등과 관련,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법정에서 물고 늘어진다는 복안.

金씨는 폭로에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 특가법 (강도.절도) 등 다섯가지 죄명으로 기소돼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며 보호감호 (7년) 도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천 = 김상국.김기찬.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