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세조선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지난 5월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가 무산됐던 진세조선이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진세조선은 지난 1월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C등급) 기업으로 분류됐으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사의 의견이 엇갈려 워크아웃이 진행되지 못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