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손해배상 소송 美 상한선 도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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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국 의회가 Y2K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 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논쟁이 한창이다.

미 상원은 26일 (현지시간) 공화당의 존 매케인 통상위원장이 발의한 'Y2K 손해배상 상한선 도입 등에 관한 법안' 을 토론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실시, 94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친 후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Y2K로 인한 소송이 급증,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총 1조달러 (1천2백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 90일간 냉각기를 도입해 분쟁을 자율조정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선을 25만달러 (약 3억원) 로 제한하며 ▶정부기관은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이 법안은 어떻게든 소송을 제기해 돈을 챙기려는 변호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제기를 막아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 이라며 "하이테크 산업과 제조업자들의 피해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업체들이 Y2K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에 맞는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며 "이 법안은 기업가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사기 등 범죄 행위가 연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냉각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모색중이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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