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 공개법안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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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28일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무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 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병무비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재발방지를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법은 국민회의 장영달 (張永達) 의원 등 93명이 발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고법 부장판사 및 차장검사 이상 ▶1급 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병무청 4급 이상 직원의 경우 본인과 아들.손자의 병역 이행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대상규모는 입법.사법.행정부 6천9백30명의 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다수가 ▶사생활 침해 및 마녀사냥식 피해자 발생 우려 ▶연좌제 금지위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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