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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난한 서민 행정재판 변호사등 국고 보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판에 앞서 소송 청구인과 행정기관간 조정을 통한 화해가 적극 유도된다.

대법원은 26일 서울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행정재판부 부장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 행정재판장 회의' 를 갖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소송구조제도를 행정소송에도 확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인지대 등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노동.산재 사건 및 국가유공자 사건, 인신구속과 관련된 가출소.가석방 사건 등을 우선 구조대상으로 정해 당사자의 신청을 적극 접수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행정소송 남용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소송 청구인과 행정기관간 화해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화해 유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사안이 경미한 행정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영업정지 및 취소.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量刑)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판결도 간소하게 작성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 개원 이래 1심 행정재판 기간이 97년 평균 9.6개월에서 98년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평균 5개월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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