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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왜 줄어드나] 국민연금 수령액 내년 6.5% 감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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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도시자영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왜 직장인 등 기존 연금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는지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알려면 국민연금의 연금계산 방식을 알아야 한다.

새로 가입한 도시자영자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표준소득월액 (A값.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액) 이 낮아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나 직장가입자가 연금수령액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노후에 받을 연금이 ▶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액 (B값) 을 1대1로 합산해 계산 (가입기간 감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값이 10% 줄어들면 연금수령액은 5% 감소한다.

이중 B값은 자신이 내는 만큼 받아가므로 형평성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소득을 하향신고해 A값이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연금을 덜 받게 된다.

직장인들이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도시자영자와의 연금재정 통합을 극력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崔秉浩) 연구위원은 "신고한 월소득이 A값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연금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뤄진다" 고 설명했다.

A값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 지난 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 이번 도시자영자의 평균 소득신고액이 84만원으로 직장인의 표준소득월액 1백44만원을 크게 밑돌아 A값 (전체 표준소득월액) 의 감소가 불가피해진 것. 복지부는 소득상한선을 상향조정해 A값의 급락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 (16만명) 와 과세자료를 보유한 도시자영자 (94만명)가운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소득신고 상한선 (현재는 월 3백60만원) 을 높인다는 것이다.

A값의 하락을 막기 위해 상위계층이 소득액을 더 높여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소득상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두배를 넘지 않아 부유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소득상한액의 국제평균치는 A값의 두배, 하한액은 A값의 25%인데 비해 우리나라 상한액은 A값의 세배, 하한액 (월 22만원) 은 20%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金龍夏) 교수는 "소득상한액 인상이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 며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상.하한액의 차이가 커지면 소득 역진 (逆進) 현상이 심화된다" 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유리지갑' 인 직장가입자의 상대적 손해를 줄이려면 연금 계산공식에서 A값의 비율을 낮추거나 자영자와 직장인의 A값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사회보험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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