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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국민연금 11년간 불입 퇴직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 국민연금 11년간 불입 퇴직후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11년간 매달 보험료를 내다 지난달 57세로 퇴직했습니다.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또 언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씨 (57)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조기연금 수령도 가능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독자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앞당겨 받는데 따른 감액률을 적용하므로 연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아니면 연금 수령을 미뤄 60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조기 노령연금보다 다소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을 때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한 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땐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보험료를 59세까지 내므로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는 자신이 신고하는 월 소득액의 3%를 내면 됩니다.

참고로 15년간 월 19만7천여원의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포함) 를 낸 사업장 가입자는 60세부터 매달 38만9천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실 김선규 (金善奎) 차장 (02 - 2240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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