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일반음식점서도 6월부터 라이브공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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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라이브 공연이 활성화하게 됐다.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수와 악기연주자.코미디언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52만5천여곳).휴게음식점 (6만8천여곳).단란주점 (2만4천여곳)에서도 노래 등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공연해오던 라이브클럽.재즈카페 등에서의 공연이 합법화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라이브 공연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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