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위금전신탁, 가입시점 따라 수익 큰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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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주 시판된 단위금전신탁이 1주일만에 2조3천억원 어치나 팔려나갔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정기예금 보다는 높은 수익을 노리면서도 주식형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보다 안전하다는 인상이 고객들에게 심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금전신탁은 기존 은행권 상품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루 단위로 가치가 오르고 내릴 수 있어 같은 상품이라 해도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위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 기준가격을 알아두자 = 단위금전신탁에 가입할때 꼭 알아야 할 것은 '기준가격' 이다. 은행은 주식시장과 은행영업이 끝난뒤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다.

이에서 은행들이 돈을 대신 굴려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뺀 펀드의 순가치를 매일 산정한다. 이것이 그 다음날의 기준가격이며 고객이 단위금전신탁에 가입하거나 돈을 찾을 때의 기준이 된다.

단위금전신탁에 가입한 고객들 통장에는 투자금액과 기준가격이 표시된다.

판매 첫날에 가입했다면 기준가격은 은행에 관계없이 무조건 1, 000원이다.

그러나 기준가격은 매일 바뀌어왔다. 따라서 가입시점에 따라 기준가격은 차이가 나고 아울러 배당도 달라진다. 기존 은행의 신탁상품은 가입이 하루라도 빠를 경우 그만큼 많은 이자나 배당을 받았지만 단위금전신탁은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

◇ 가입시기에 따라 배당률이 다르다 = 만일 A라는 고객이 판매 첫날 1천만원을 투자해 만기때 기준가격이 1, 150원이 됐다면 A는 1, 150원에서 1, 000원을 뺀 1백50원에 투자금액을 곱하고 다시 가입때 기준가인 1천원을 나눈 1백50만원을 신탁이익금 (세전) 으로 받는다. 이때 배당률은 연 15%가 된다.

판매 시작 일주일 후 기준가격이 1, 010원일때 같은 단위금전신탁에 1천만원을 투자한 B씨는 얼마나 받을까. B씨는 만기때 기준가격 1, 150원에서 가입시 기준가격 1, 010원을 뺀 1백40원에 1천만원을 곱한뒤 다시 가입 기준가인 1, 010을 나눈 1백38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이때의 배당률은 연 14%다.

1주일뒤 펀드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기준가격이 다시 1, 000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해당 펀드에 가입한 C씨는 어떻게 될까. 만기때 기준가격이 1, 150이고 가입 기준가격이 가입 첫날과 같은 1, 000으로 떨어졌다면 판매 2주후 가입한 사람도 1백50만원의 신탁이익금을 받게된다.

더 짧은 기간동안 돈을 맡기고 같은 배당금을 받았으니 배당률은 연 15.5%로 제일 높다.

판매 첫날 가입한 A씨나 2주뒤에 가입한 C씨가 똑같은 돈을 받게되고 기준가격이 오른 1주후에 가입한 B씨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받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 기준가를 살펴보고 가입하라 = 이때문에 고객들은 가입시 해당 펀드의 기준가를 한편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펀드의 최초 판매일에 비해 기준가가 높을때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1개월동안의 가입기간 (모집액이 차면 종료) 중에는 가능하면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식에 최고 30%까지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의 경우 기준가는 불가피하게 오르내릴 것이다. 그렇다고 기준가가 낮은 상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준가가 높다는 것은 해당 펀드의 자산가치가 높아 향후 고배당이 기대되고 상대적으로 운용능력이 좋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만일 A은행이 내놓은 상품들의 기준가격이 전반적으로 B은행이 내놓은 상품들보다 월등히 높다면 A은행의 자금운용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성장형 상품의 경우 주가가 급등, 다음날 기준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떨어져 다음날 기준가격이 낮아졌을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모집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변동하는 기준가는 이미 가입한 고객에겐 큰 의미가 없다. 한번 가입하면 중도해지가 안되니 중간에 기준가가 아무리 올랐다 내려도 최종 만기때는 기준가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된다.

김원배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한빛은행 신탁부 고재설 대리, 한미은행 신탁증권팀 이정우 대리, 조흥은행 마케팅부 서춘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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