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장주 투자조심… 가격 보호장치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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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증시에 처음 상장되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기업을 처음 상장시킬 때 이를 주선한 증권사가 한달 동안 해당기업 주가가 발행가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이달 중 금감위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첫 상장되는 회사의 주가는 주간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자기책임으로 주식을 사들여 한달 동안 발행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유지했지만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등록 공모에서 자본잠식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처음부터 많은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통신회사들이 자본잠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수익개선이 예상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세통신.신세기이동통신.한솔PCS.두루넷 등 4~5개 통신회사들이 올해 안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전망이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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