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주먹 난동 이승완 이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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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찰청은 9일 “경쟁자가 국기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로 이승완(69) 국기원 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서울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에 난입해 주먹을 휘둘러 직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엄운규 전 국기원장이 사퇴한 후 이씨는 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다 1월 엄 전 원장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국기원장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려 하자, 이씨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이를 방해했다.

198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직선제를 주장하며 통일민주당 창당을 추진한다. 그해 4월 창당대회에 괴한들이 난입해 각목을 휘두르며 참가자들을 폭행했다. 이때 콧수염을 휘날리며 폭력을 휘둘렀던 ‘용팔이’ 김용남씨가 유명세를 탔다. 이후 수사에서 이씨가 ‘용팔이의 배후’로 지목돼 90년 구속됐다. 2002년 태권도협회장 선거 때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선거 참여를 폭력으로 막았다. 이씨는 2003년 구속됐다.

경찰은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 9000여 만원을 횡령하고 태권도 관련 단체를 따로 만들어 협회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협회에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 등으로 서울시협회장 임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승급 심사비를 국기원에서 책정한 요금인 1인당 7800원보다 1만원이 더 많은 1만7800원을 징수한 사실도 밝혀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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