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소 이용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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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무료법률 상담은 운영주체에 따라 상담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또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상담자도 각각 달라 미리 정보를 파악해 두면 편리하다.

◇ 서울시.구청.복지관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마련된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상담에 응한다. 저소득층 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도 해준다.

성북.마포.영등포구를 제외한 22개 구청은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하고 주1회 또는 월 1회 이상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자는 변호사가 일반적이지만 법무사.세무사.건축사 등인 경우도 많다.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소송 또는 임대차 관련 각종 문서 작성 등은 법무사, 세무상담은 세무사.회계사가 상담자로 나오는 곳을 찾는게 효과적이다.

중랑구의 경우 매월 넷쨋주 토요일엔 담당 변호사가 1~2개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이 개설한 상담소는 상담내용은 비슷하지만 구청과 달리 미리 예약을 해야하는 곳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법률구조공단 및 사회단체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를 포함해 서울에만 서울지검 및 4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변호사도 가장 많아 이용에 편리하다.

경실련.참여연대는 일반 법률상담과 함께 정부 기관에 대한 제소.확정판결이 났거나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도 상담을 받고 있다. 다만 상담의 성격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기 보다는 사회공익적인 성격을 띨 경우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YMCA시민중계실은 주택임대차.채권채무 등 생활법률상담은 받지 않는 대신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피해사건을 집중 상담받는다.

잘못된 약관.주택할부금융 금리의 일방적 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같이 개인이 소송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 YMCA를 이용하는게 좋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상속.양자 입양.친자 확인 등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모든 법률분쟁을 상담받고 있는데 소장.고소장 등의 작성을 시중의 절반 정도인 10만~30만원에 대행해 주는게 장점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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