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탈 차도 리스사서 빌린다…이달중순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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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리스사에서도 2년6개월 이상의 자동차 렌트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리스사에는 5년 이상 자동차리스만 허용돼 이용 고객이 드물었다.

또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월 70만원)가 없어져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은 지금보다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5개 읍.면.동으로 제한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시.군.구로 확대되고 한 구역안에 여러개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바꿔 4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렌터카 회사에만 허용했던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리스사들에도 허용했다. 다만 리스사는 제품 사용연한의 절반 이하로는 리스할 수 없도록 돼있어 2년6개월 미만 자동차 (세법상 사용연한 5년) 리스는 여전히 렌터카 업체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기업 등이 업무용 차의 장기 렌트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기간은 대개 3년 정도를 선호해 자동차 리스업무를 놓고 리스사들과 기존 렌터카 업체들간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3천만원짜리 그랜저3. 0을 3년 계약으로 리스할 경우 월 리스료는 9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액은 카드회사의 자기 계열사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1백%)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해 카드회사들이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도록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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