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내달부터 달라지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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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달부터 은행 대출때 부채현황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된다. 또 금융기관들은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부채현황을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도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는 단위형 금전신탁에 가입할 수 있으며 새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최고 25%나 오른다.

◇ 부채현황표 제대로 써내야 = 지난 2월부터 고객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1천만원이 넘는 부채내역을 기입하는 '부채현황표' 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지난 두달간은 홍보기간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부채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는 등 3단계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허위기재가 처음 발각됐을 경우에는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대출받은 돈을 회수당한다. 두번 적발되면 전 은행이 공유하는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며 3회 적발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 1천만원이상 대출내역 조회가능 =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신용정보 공동망에 등록되는 개인대출 대상이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다음달부터 증권회사를 포함해 종금사나 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을 빌린 개인대출자의 명단과 부채내역 등을 단말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은행 단위형금전신탁 판매개시 = 투신사들이 초단기상품인 '신종 MMF (머니마켓펀드)' 를 내놓은데 맞서 은행도 다음달 12일쯤부터 새로운 신탁상품인 '단위형금전신탁' 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며 1년이내에는 해지할 수 없고 중도에 추가 가입할 수도 없다.

◇ 보험료 오른다 = 보험료 인상폭은 회사.상품별로 다르지만 연금보험 등 장기보험은 평균 18%, 중장기 보장성 보험은 11%, 단기 저축성 보험은 8%가량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상품에 따라 최고 25%나 올라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새로운 퇴직보험 나온다 = 퇴직금을 보험사에 맡겨 놓는 상품이다.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으면 기업이 부도날 경우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퇴직보험을 들어 놓으면 안전하다.

기존의 종업원퇴직보험과 달리 근로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주는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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