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동차 매연검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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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1월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가 4년내 2회 이상 (현재는 출고후 4년뒤) 받도록 강화된다.

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출고하는 메이커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같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서울.부산 등 전국 7대 도시에는 경유 사용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 (CNG) 차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기오염 상시 측정 및 오염경보 권한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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