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이의 처리놓고 재경부·국세청간 쟁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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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처리하는 국세불복 기능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 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세불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 중인 재경부의 국세심판소와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능 통합과 관련, 재경부가 앞으로 통합될 기구를 관할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처분 청에 자체 시정 기회를 주는 소원전치 (訴願前置) 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며 과세문제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세청에 둬야한다고 주장.

더욱이 심판소는 지난 75년 설치됐으나 이후 사법절차에 3심제가 도입돼 공정성이 강화됐으므로 신속.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심판소 확대는 비효율적이라는 것.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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