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아산시 공무원.공직자 121명 2천172만원 체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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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도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상당수가 지방세를 내지 않고있다.

주민들에게 납세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세금납부를 기피하고있는 것이다.

충남도가 최근 서산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백21명 (공무원 1백11명.시의원 9명.도의원 1명) 이 지방세 2천1백72만9천7백50원 (1백84건) 을 체납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산시의 경우 51명 (공무원 43명.시의원 8명) 이 1천1백24만6천2백30원을, 아산시는 70명 (공무원 68명.도의원 1명.시의원 1명) 이 1천48만3천5백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별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천4백26만1천4백80원 (64건) 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토지.재산.주민세 6백7만6천3백40원 (58건) , 면허세 83만2천5백30원 (61건) , 취득세 55만9천4백원 (1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공무원 세금체납은 대부분 실수로 납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보증사고 등에 따른 생활고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공직자는 일부러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체납 현황을 발표했다" 고 말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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