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SOS] 보험가입때 질병 반드시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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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문 : 지난해초 K씨는 L보험회사 모집인 이00씨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때 K씨는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이씨에게 얘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상관없다" 며 계약을 권유, K씨는 이씨의 말만 믿고 보험을 들었다.

올들어 K씨는 뇌경색이 오면서 우측전신마비와 실어증에 걸려 제1급 장해진단을 받고 L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가입때 질병 (당뇨병) 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 고 K씨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K씨는 보험계약때 모집인에게 자신의 병력을 얘기했으며 뇌경색에 걸린 것은 아들이 죽은 충격때문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K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K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모집인에게만 구두로 자신의 질병을 얘기한 것은 보험계약때의 '고지의무' 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재산 상태 등에 대해 보험계약서에 사실대로 명시해야하는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당뇨병은 대개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K씨의 뇌경색은 당뇨병에서 비롯됐다고 인정된다.

즉, K씨가 당뇨병을 보험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보험사는 K씨의 장해위험이 보통사람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 보험료를 보다 높게 받거나 아예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K씨가 이를 알리지 않아 불리한 계약을 맺은 만큼 보험사는 이 계약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아둡시다 : 대법원은 '보험가입청약서에 자신의 병력 (病歷) 을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에게 구두로만 이를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대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 '고 판결했다. (79년10월)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보험계약을 할 경우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전에는 약관과 설명서를 숙지한 뒤 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빼먹지 않는게 중요하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 - 852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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