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15일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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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구속기소된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 (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여부를 놓고 변호인측과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31명이나 되는 李변호사측의 대규모 무료 변호인단, 자신의 반성과 법조개혁을 촉구하는 A4용지 58쪽 분량의 자필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李변호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李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것은 뇌물이 명백한 데다 이번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의정부 이순호 (李順浩) 변호사 사건에서도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여부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 라며 승리를 자신한다.

반면 변호인단측은 "변호사가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한 처벌 법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위반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 고 무죄를 주장한다.

대전 = 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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