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고 이사해도 등기땐 돈 돌려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따라 법원에 등기를 해두면 세든 집이 경매처분될 경우 권리순위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이 2~3개월 안에 신속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또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 구애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집주인은 2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