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아파트 신축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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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황금알을 낳는 택지' 로 불리던 경기도 용인지역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신규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용인시는 22일 전체 준농림지 5천5백24만8천여평 가운데 60%인 3천3백20만평을 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농림지중 80%인 2천6백56만평은 자연녹지로 묶고 나머지 20%는 주거.업무유통.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대학촌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개발용지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기준안을 최근 고시했다.

이 계획은 시.도.건교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주택사업 승인 등 절차를 밟으면 가능했던 용인지역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건설이 사실상 중단됐다.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준농림지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종전과 같이 가능하지만 거의 농촌 면 (面) 지역이어서 입지가 부적절한 곳들이다.

용인시는 자연녹지 편입예정인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아파트 신규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아파트 건립을 위해 준농림지를 대규모로 매입했거나 매입과정에 있던 수백개의 건설업체와 토지 소유자들의 저항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비해 일반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준농림지에서 제한하던 관광휴게.숙박.근린생활.관람.상가.공장.묘지시설과 식품접객업소 (가든) 등의 건축이 자연녹지 편입후에는 자유로와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는 또 자연녹지에서 사실상 제한해오던 4층 이하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 건축을 이번에 신규편입되는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이진환 용인시 도시과장은 "이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업체와 용수 (수돗물) 를 배분 받은 45개 건설업체는 예정대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면서 "기존 주민들의 경우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산권행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 고 설명했다.

문의 도시과 0335 - 329 - 2910.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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