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폰카로 찍어 신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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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시는 1일부터 생활 불편 사항을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 쓰레기 방치, 도로 파손, 공사장 위험 등 생활 불편 사항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간단한 상황 설명과 함께 신고하면 서울시가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휴대전화에서 702번을 누르고 인터넷에 접속한 후 ‘시민불편 살피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다운로드와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울시가 모두 부담한다.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시민은 9월 한 달간 ‘T-머니’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1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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