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었던 YS고발]與수뇌부도 '묵시적 동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영삼 (金泳三.YS) 전대통령의 청문회 증언 거부에 대한 여권의 처리방침은 최근 며칠새 고발제외와 고발 사이를 몇번씩 왔다갔다했다.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다.

여권은 애초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원칙이 YS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기류는 지난 5일 김정길 (金正吉) 정무수석의 등장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고발은 YS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영남권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먼저 "고발까지 가진 않을 것" 이란 관측이 흘러나왔고, 국민회의 수뇌부도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사실 13일 아침까지만 해도 YS고발 제외는 기정사실인 듯했다.

그러나 IMF환란 조사특위의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이 "고발은 강제조항인데도 YS만 제외할 경우 다른 증인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 고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위가 고발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여권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됐다.

장재식 (張在植) 특위위원장은 "저쪽 (수뇌부)에서 강력히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선 고발하도록 돼 있는 법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YS를 자극하지 않을까 신경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최근 YS가 강도높게 여권을 비난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며 고발조치가 'YS 압박' 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인사들이 "YS가 사법처리를 당하진 않을 것" 이라고 권한 밖의 전망까지 내놓는 것으로 볼 때 고발이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하다.

이미 최규하 (崔圭夏) 전대통령을 검찰이 불기소한 전례도 있다. 이날 자신에 대한 고발소식을 전해들은 YS는 무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