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일 법관인사위 …연루 판사 5명 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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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장 千慶松대법관) 를 열어 검찰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인사조치 수위와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처리방향에 관해 고위법관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 이라며 "이를 기초로 인사조치와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들중 징계시효가 지난 3~4명에게는 '대법원장 경고' 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징계시효를 넘기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李변호사의 부인이 자필편지에서 변호사 시절 판.검사에게 명절 떡값을 돌렸다고 주장한 현직 S판사의 처리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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