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Q&A]'성희롱 피해' 임시직도 보호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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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Q : 성희롱 예방 지침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성희롱을 당해 고발을 할 경우 고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 직원에게도 해고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알고싶다.

또 대응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유소영 <강원도동해시발한동>

A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용직.임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방지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행한 자에 대해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금지돼 있다.

이 조항 또한 고용 형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임시직원도 성희롱 피해로부터 정식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송민선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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