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고검장 면직 이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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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재륜대구고검장에 대해 징계면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沈고검장은 27년에 걸친 검사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검사징계법에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통령 결재가 나야 면직이 확정되지만 沈고검장은 4일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날 예정이다.

沈고검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 법정에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할 경우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낼 수 있다.

沈고검장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소송을 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沈고검장은 면직되더라도 퇴직금은 전액 지급받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무원연금법에는 파면.탄핵.형 선고 등의 경우 퇴직금의 4분의1이나 2분의1을 뺀 뒤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해석이다.

또 변호사등록위원회 규정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해임된 경우" 는 있지만 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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