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놓고 클린턴-스타 검사 또 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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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백악관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수사기밀 누설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맞붙었다.

문제의 발단은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31일 특별검사실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타 특별검사가 클린턴 대통령을 재임중 기소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보도한 것.

만일 특별검사측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상원의 탄핵재판과 맞물려 중대한 헌법 해석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미 대통령은 재임중 상원의 탄핵재판 이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측은 보도가 나오자 즉각 스타 검사실이 '기밀누설 금지조항' 을 위반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켄들 변호사는 1일 "특별검사실이 또 다시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의도로 수사상 기밀을 누설했다" 면서 스타 검사와 보좌관들을 법원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법은 검사.배심원.법원 관계자들이 연방대배심의 수사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대상 기밀에는 기소여부 등 향후의 수사전략까지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

켄들 변호사는 특히 "스타 검사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기소계획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상원의 탄핵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면서 연방법원에 스타 검사의 법정모독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 기소팀과 클린턴 변호인단은 1일 워싱턴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전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증언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르윈스키의 증언은 상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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