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기름유출 정신적 피해만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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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金龍均부장판사) 는 26일 전남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3백여명이 선박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을 상대로 낸 1백40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4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여수지역 선주 8백여명이 이 기금을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도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시한 손해액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결여,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만을 인정한다" 고 밝혔다.

여수 부근 어민들은 93년 9월 27일 전남광양시 광양제철소 부근 해상에서 중국 철강화물선과 2천1백여t의 벙커C유를 실은 국내 바지선이 충돌, 양식장이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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