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판.검사 7~8명 집중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계좌추적과 전 사무장 김현 (金賢)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李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이름이 없던 판.검사 7~8명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집중 수사중이다.

이에 따라 李변호사 수임비리와 관련, 검찰조사 대상에 오른 판.검사는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부터 판.검사들을 대검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판.검사들이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뒤 알선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며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 전달됐을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판.검사들의 경우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李변호사에게 가장 많은 45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1천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 (변호사법 위반) 로 金모 (43) 법무사와 검찰 기능직 직원 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경찰관 1~2명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로 1차 구속기간이 끝난 李변호사와 金전사무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대전 = 이석봉.김방현.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