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집단소송제 도입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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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2건국위는 21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기 위해 영.미식 '집단소송제도' 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발효된 'OECD 국제뇌물방지협약' 에 맞춰 기업마다 '기업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배상규정을 명시해 부패경영관행을 척결토록 제의했다.

제2건국위가 이날 서울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기업.금융시스템 선진화' 공청회에서 김세진 (金世振)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는 손해배상금이 주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부실경영 기업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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