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서는 국민 소유'…'행정정보 공개'판결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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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행정당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법원이 '정부문서는 국민의 소유' 라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尹炯漢부장판사) 는 20일 참여연대가 '촌지 장부' 파문으로 해임됐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해 복직결정을 내린 징계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라고 전제한 뒤 "행정청이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7년 교육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 장부가 발견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됐던 서울 N초등학교 조모 (56.여)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 지난해 7월 복직과 함께 감봉처분으로 징계내용을 변경한 징계재심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2부 (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 도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에 낙방한 뒤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柳모씨가 증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국회와 국세청.검찰.감사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5건의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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