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지검과장등 7~8명 19일부터 영장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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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검찰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관 등 7~8명에 대해 19일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검사장급을 포함한 29명의 현직 검사중 92~97년 대전고.지검에 근무하면서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확인된 검사 3~4명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임장부에 기재된 사건 소개인과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낸 뒤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알선료 액수가 높은 사람부터 구속키로 했다" 며 "검찰 직원.경찰관.교도관의 순으로 사법처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구속 대상자는 검찰 직원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관 2명, 교도관 1명, 법원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알선료 액수가 가장 많은 대전지검 裵모 과장을 불러 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裵씨는 95년 대전지검 수사과장 재직시 실화사건 피의자를 李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알선료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열일곱번 사건을 소개하고 여덟차례에 걸쳐 알선료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검사 수명이 李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 일부를 확인,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를 열고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는데 의견을 모은 뒤 대전사건 수사발표 때 검찰제도 개혁방안도 동시에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조직 전체가 범죄집단인 것처럼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대전 = 김방현.이상복 기자,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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