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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이달말 성희롱 지침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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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이제 치근대는 남자 직원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게 된 건가?' '여사원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것 아닌가?' 성희롱의 개념과 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남녀차별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성희롱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각 직장에서는 '예쁘다고만 해도 성희롱' 이라느니 '성희롱을 당해도 업무에 방해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느니 논란이 분분하다. 두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희롱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노동부는 이달 말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공표와 함께 '성희롱 지침' 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말과 행동이 성희롱이 되는지 명백해질 전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은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무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구혜경 감독관은 "선진국의 사례, 국내 학자들의 연구 등을 종합해 성희롱 지침을 만들고 있다" 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음흉하게 쳐다본다든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하는 것 등은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것" 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를 교육하고 징계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성희롱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각 기업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구 감독관은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성적인 언어.행동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여직원이 남자 상사 혹은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조사 후 해당 남자직원의 부서를 옮기거나 교육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성희롱의 정도와 상태가 심각하면 물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노동부가 만든 성희롱 지침은 법원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성희롱 지침은 여성특위에서도 만들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은 7월부터 시행되는데 3월 무렵 시행령이, 3월에서 7월 사이에는 남녀차별.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2항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특위는 이런 성희롱에 대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이 때 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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