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새해국회]임시국회 격월제로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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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상반기에는 임시국회가 격월제로 열린다.

누가 낸 법안인지 알 수 있는 법안실명제도 도입한다.

공부 안하고 게으른 의원들의 설 땅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상임위 소위원회도 공개하고, 주요법안 심의과정에서 공청회.입법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

이같은 개혁을 추진중인 정치구조개혁특위 임채정 (林采正.국민회의) 의원은 30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국회를 위한 제도" 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주요 합의내용.

◇ 국회 상시 개원 (開院).예결위 상설화 = 2.4.6월의 첫째날에 임시국회가 자동소집된다.

9월 10일 열리는 정기국회도 9월 1일로 앞당긴다.

상시 개원체제라고 할 만하다.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구성키로 했다.

◇ 법안.표결실명제 = 법안의 발의.찬성한 의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법안처리 때 여기저기 슬며시 발을 디미는 '편승' 행위는 눈총을 받게됐다.

표결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전자투표제를 실시한다.

단 비밀투표대상은 제외.

◇ 국회 예산자율권 = 지금까진 국회 예산요구서를 일반 행정부처같이 예산청에서 삭감.조정했으나 앞으론 감액.조정시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요구안과 정부조정안을 국회에 제출.심의.

◇ 국정조사 = 발동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1에서 4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로 완화.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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