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공주 등 15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후보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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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 양천구와 새 수도가 들어설 충남 공주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이들 지역이 조만간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재건축은 평수 제한 없음)를 사고 팔 때 실거래가격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집값 동향에 따르면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등 15곳의 집값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넘겼다.

새 수도가 들어설 장기면이 포함된 공주시는 7월 한달 동안 5.3%, 최근 3개월간 6.8% 올랐을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19.1%가 올라 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두루 갖췄다.

대전시 동구(3개월간 3.4%, 연간 10%)와 중구(3.3%, 11.2%), 청주시 흥덕구(3.3%, 8.1%)도 3개월과 연간 상승률 기준에 해당됐다.

이 밖에 서울 양천구(8.3%), 영등포구(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8%), 대전시 서구(12.1%)와 유성구(15.5%), 대덕구(12%), 경기도 평택시(7.7%)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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