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여야 서로 '할만큼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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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논란 끝에 결론이 났다.

3년이 아닌 2년간 한시적으로 행사하고 범위도 대폭 축소, '30대 대기업집단 법인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 으로 한정된다.

28일 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킴으로써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을 둘러싼 공정위 계좌추적권 허용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찬반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6표. 정무위 여야의원수가 9대7이고 위원장 (金重緯의원.한나라당) 이 기권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여야는 서로 한표의 크로스 보팅 (교차투표) 도 없이 각각의 당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만큼 계좌추적권은 그 파급효과만큼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쉬운 대로 결국 원하는 바를 달성했고 한나라당도 당론과 배치되는 법안 통과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당초 원안보다 대상을 상당히 축소시켰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계좌추적 허용 대상 문제였다.

당초 정부.여당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즉 '부당지원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 한해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만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행사기간이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 외에 남용을 막기 위해 당초 원안에 없었던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도 특징. 즉 해당 공무원이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의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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