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땐 가산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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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세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직후 국세통합전산망 (TIS)을 통해 부당한 공제행위를 철저히 가려 적게 낸 세금에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이 23일 예시를 통해 밝힌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부부가 서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모를 형제가 각자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 등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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