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합치면 50억씩 특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는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할 경우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준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는 통합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10년간 유지된다.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 지자체에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국고 보조율도 높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19일 “현재 시·군이 통합할 때 지자체마다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주는 게 유일한 지원”이라며 이 같은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통합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을 이뤄 명품도시로 비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우·임주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