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시국회… 민생법안등 심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15일 오후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정기국회 폐회 다음날인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규제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의원들의 14일 본회의 불참으로 자동폐기된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폐회를 사흘 앞둔 정기국회는 이날 통일외무통상.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 법안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비준안은 서울대 신용하 (愼鏞廈) 교수 등이 제출한 비준동의 반대 청원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의견조회가 올 때까지 상정을 늦춰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행자위에서는 경찰의 민간인 사찰 부활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보낸 공문과 사찰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관련해 여당이 제소한 한나라당 이규택 (李揆澤) 의원에 대해 '윤리위반' 을 의결했다.

김석현.최익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