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수용 땐 양도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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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은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도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도 공공수용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기존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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