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 취소해야”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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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 는 13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7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崔모씨 등 울산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이 '너무 지나친 처분' 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효"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태아성감별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하위규칙을 근거로 면허정지처분만 내린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崔씨 등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풀리게 됐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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