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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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무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3) 전 KBS 사장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가 세무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16건의 1심 소송 중 KBS가 7건에서 패소한 것을 봤을 때 KBS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정은 법원이 먼저 권고했고, 정 전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 아닌 내·외부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KBS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KBS는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소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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