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시험도 '휴대전화 커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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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과 학원장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컴퓨터그래픽 자격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기도 부천 D학원 원장 오모(28)씨와 4개 학원 강사 5명, 수험생 16명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3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컴퓨터그래픽 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응시생들은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거나 수험장 밖으로 나와 학원 강사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로 문제 해결 방법을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씨는 시험 전날 수험생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시험장 밖에 나와 강사에게 휴대전화로 물어보라"면서 강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파견한 시험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고 시험 도중 수험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부실한 시험 감독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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