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근로자 부담금이 현재보다 50% 늘어난다.
봉급이 삭감되고 물가는 오르는 마당에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심스럽다.
연금 부담금이 인상되는 이유는 연금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2013년부터는 5년마다 한살씩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고치고 공무원.회사원.교사의 근로자 정년을 차츰 낮추고 있다.
그런데 연금수령 연령을 반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퇴직 후 실직소득원이 차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근로자들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다.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기 전에 퇴직금.정년 제도와 연계해 법 개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영수 <경남사천시등금동>경남사천시등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