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신용조회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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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 신용불량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주로 실시하는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6일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6항에 규정된 '채권추심이나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목 가운데 '고용'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다음달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선 열린우리당 김덕규,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서명했다고 김 의원 측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신용불량자들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취업을 막아 신용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 측에선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수호.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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