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폐부동액 독성.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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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폐부동액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 은 일반 하천의 오염정도인 3의 15만배가 넘는다.

해마다 폐부동액 2만t이 하천에 버려질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희석시키려면 깨끗한 물 30억6천만t 이상이 필요하다.

소양호 수량 (29억t) 만큼의 물을 매년 하천에 방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학계에는 성인이 부동액의 주성분인 에틸렌글리콜을 1백㎖ 정도 섭취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더 큰 문제는 폐부동액에 포함돼 있는 납.아연.카드뮴 등 중금속. 이들 중금속은 물에 녹지 않아 강이나 하천바닥, 토양 등에 쌓여서 먹이사슬 과정을 통해 수십만배까지 농축되기도 한다.

특히 카드뮴은 기침만 해도 뼈가 부스러지거나 변형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이타이이타이병' 의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 따라서 폐부동액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영세 정비업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폐부동액 수거.운반 및 소각비용중 일부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부분정비업협회 김영달 전 부회장은 "정부가 부동액 생산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ℓ당 30원의 환경오염부담금 전액을 폐부동액 처리소각 비용으로 사용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유수훈 조사국장은 "폐부동액이 주거밀집 지역에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된다" 며 "정비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고 말했다.

폐부동액 재생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박동환 사무국장은 "부동액을 해마다 교환하는 것보다 재생기로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인 측면과 자동차 수명 연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며 재생기 사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기획취재팀 김우석.이훈범.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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